주택임대소득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기준

주택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05/06 - [라이프 매거진] -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2020.5.1~2020.6.1이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는 당초 일정과 마찬가지로 6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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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택임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 소득세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납부한 주택임대 소득세 때문에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서 매달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2018년까지 비과세 피부양자 자격 유지됨
2019년부터 과세 피부양자 자격 유지 안될 수 도 있음.

2019년 귀속분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서 납부를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은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왜 생길까?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직장가입자(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지역가입자(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로 나눕니다. 직장가입자로 된 자식이나 부모 및에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안 하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 방식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 소득 등급별 점수 + 재산 등급별 점수 + 자동차 등급별 점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1. 재산기준

  • 5억 4천만 원 이하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기준시가의 60%> 피부양자 유지
  • 5억 4천~9억 이하는 소득 합계금액이 1,000만 원 이하 일 때 피부양자 유지
  • 9억 초과(기준시가 16억)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2. 소득기준

  • 소득(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유지
  •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는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만 피부양자 유지
  • 사업자등록을 안 하였을 때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만 피부양자 유지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비과세나 사업소득이 0원이 되어야 합니다.

2020/05/06 - [라이프 매거진] -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2020.5.1~2020.6.1이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는 당초 일정과 마찬가지로 6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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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할 것처럼 1 주택자는 비과세이며, 2 주택자 전세일 경우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임대소득에서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0원이 되는 면세점은 앞 포스팅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미등록 소득자 사업자등록 임대소득자
수입금액 4,000,000 10,000,000
필요경비 2,000,000 6,000,000
소득금액 2,000,000 4,000,000
기본공제 2,000,000 4,000,000
과세표준 0 0

위에 표처럼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기준은 미등록 소득자는 4,000,000원이고 사업자등록 임대소득자는 10,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월로 환산을 하면 미등록 소득자는 월 330,000원이고, 사업자등록 임대소득자는 월 830,000원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은 임대소득 비과세나 면세점입니다.

 

2020/05/02 - [라이프뉴스] -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꿀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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