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8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정리

    국토교통부는 2020년 8월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수도권,지방광역시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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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이라 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를 입주하기전에 실물이 아닌 권리형태로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을 전매라 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법적용어는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8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는 이유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투기수요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여서 2020년 분양단지 중에 40%이상이 20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현상이 생겨서 청약과열단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하였는데 당청자중에 25%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중심의 분양시장을 만들기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 지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현행과 변경되는 내용

    1. 현재 시행되는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 수도권및 지방광역시: 6개월
      • 기타민간택지: 제한없음

    2. 변경되는 분양권전매제한 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 지역: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로써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거라 하였습니다.

    필자생각

    단지적으로는 8월전까지 시행시공사가 조기 분양을 하기 위해 물량을 내놓을 것이고, 8월이전에 민간택지에 6개월전매가 되는 분양아파트에 투기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투기시의 자금이 늘어나고, 환금기간이 길어져서 청약률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일부단지에서는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파트가격의 안정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있는 일부 지역의 도시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가격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치만 부동산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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