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잘 알고서 대처하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되었을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원칙

    1세대 2주택 비과세

    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2. 종전주책의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3.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개정내용

    1세대 2주택 비과세

    2018년 9.13 부동산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추택 취득일 이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햐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중복 보유 기간
    18년 9월 13일 이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까지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9년 12월 17일 이후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과 종전주택 양도 모두 완료

    위에 표와 같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시기에 따라 양도기간이 3년/2년/1년 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19년 12월 18일 이후 종전주택이 임대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하여서 임대기간의 종료일까지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채가 비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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