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하는 부동산 정책 대책에 따른 전망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1.양도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분양권 양도세 강화
    • 단기 차익 양도세 강화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
    • 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율 인상

    2.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 인상
    •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 중저가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3. 청약관련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강화
    • 입주 예정일 통보 구체화
    • 입주지정기간 기분변역
    •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의무거주기간 설정
    •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3만호)

     4. 재건축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기준 강화

     5. 전월세 신고제

     

     개인적인 의견

    양도소득세 거래세의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강화, 청약의 규제, 재건축의 강화 및 부동산 임대소득의 투명화등 다양한 제재 정책 위주의 개편이 되면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젠 부동산의 꽃이었던 청약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의 수익은 힘들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건축의 안전강화등으로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도 크게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로 부동산 임대사업의 투명화가 되면서 일부 편법으로 다운신고를 하던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부동산제도에서 틈새시장을 잘 찾아서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비교적 정비절차가 간단한 가로정비주택사업등과 같은 완화된 제도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처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규제보다는 부동산시장을 시장경제의 흐름에 어느정도는 냅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땜질식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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