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받은 국세청 전자문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업자

카카오톡으로 국세청 전자문서를 받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용인 즉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주택임대업자 라는 내용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를 하라고 받았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익금액과 사업자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사업자현황신고라고 합니다. 위 면세사업자는 2021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병원, 의원, 학원, 농축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이 중 주택 임대사업자는 2019년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라도 과세되어서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이 수입금액을 가지고 5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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