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라이프뉴스
- 2020. 7. 3.
인천광역시(박남춘시장)는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와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0년 5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
제외대상
- 정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개인택시 운수사업자
- 인천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을 받은 무급 휴직자
지급신청 및 방법
7월 6일~7월 31일까지 운수종사자의 소속회사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 심사를 거쳐서 8월 중 인천 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운수종사자분들께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1인당 50만원을 꼭 신청해서 지급 받으셔서 소득이 급감한 운수종사자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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