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발표된 내용 총정리
- 부동산이야기
- 2020. 7. 11.
어제 7월 10일 오전에 경제부총리님와 국토부장관 외 관계자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17대책이 대출규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면 이번에는 부동산세재를 개편하는 내용이 중점이 되었으며, 이외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함께 실수요자 보호 및 공급대책을 정리 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 하나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1)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이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까지 세율을 인상합니다. 종전세율 대비하여서 80%~100%가 인상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보유 주택가격합산(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기준 95%, 2022년 폐지)을 곱하여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합니다. 이 금액에 재산세중복분+세액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연령별 공제)를 빼면 종합부동산세금이 산출됩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와 같이 인별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하여서 12억까지는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시가 17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을 하고 기본공제 6억권과 세부담에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5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은 종부세가 없지만, 법인은 연 2,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까지 양도세절감을 위한 주택과 2021년 5월말까지 종부세 절감을 위한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율이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인구 대비 1%만이 내는 세금으로 서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강화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강화로 1년 미만의 40%의 세율에서 70%로 올리고 2년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까지 양도소득세율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권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모두 50%의 양도소득세율에서 1년미만은 70%로 올리고 1년이상은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인 경우 다주택자 또한 중과세율을 기존 중과세율에서 10%씩 상승하여서 2주택자는 종전 10% 중과에서 20%로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종전 20%에서 30%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세율중 최고 구간 42%에서 3주택이상자는 최대 72%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단,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3)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
이번에 세재 강화 중 주목할 것이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가 1~3%이었지만, 이제는 개정되면서 1주택자는 종전과 같지만, 2주택자는 8%의 세율 3주택이상자 및 법인은 12%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75% 또한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완화 되었지만, 이번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꾸면서 보유세를 피해가는 것을 방지 하였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보완
등록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를 놓으면 세재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 5%의 임대료 상한제한의 규제는 있지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여러가지 세금에서 절감을 받기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등록을 한 제도입니다.
우선은 등록임대사업자의 단기임대(4년)을 폐지하고 아파트의 장기일반(8년)을 폐지 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장이 없이 자동 등록말소가 됩니다. 또한, 합동점검을 통한 등록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 한다고 합니다. 그렇치만, 임대의무 기간 종료전 자진말소 희망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대해서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여서 매도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한 것의 적용시기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 방안
국민주택의 공급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을 배정하게 하였습니다.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100%를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130%(맞벌이 140%) 까지 확대하여서 완화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2020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1억5천만원 이하는 100%이하 1억5천에서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는 50% 감면을 합니다. 또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서 약 3만호이상을 공급합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는 LTV와DTI를 10%씩 더 추가하여 준다고 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로 적습니다. 이에 서민과 실수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이하인 사람들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0%를 더 추가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50%로 조정대상지역은 60%의 LTV를 적용 받습니다.
710부동산대책 질문과 답변
Q)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얼마나 올라 가는 것일까요?
A) 현행 3주택 이하의 세대의 경우 6억원이하는 1%, 6억원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하고 4주택이상은 4%의 취득세를 내지만, 이번 대책에서 주왁세율을 2주택이상으로 확대하고 2주택 세대는 8%, 3주택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얼마나 취득세를 더 내야 할까요?
A) 1주택 세대가 5억원의 주택을 더 매입한다고 하면 1%인 5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만, 개정후 8%를 내서 4000만원을 내야 하고 2주택 세대가 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하면 500만원의 10배인 50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Q) 개정된 취득세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A)원칙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7월 중 법 개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등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둘 계획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4%를 적용하면서 시행일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안에 취득하면 기존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Q)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보유는 어떻게 될까요?
A) 1주택자가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 등 다른 세목을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실수요자가 억울하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A)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 농의 합니다. 법 개정완료 이전에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세대는 일단 현 규정에 맞춰 구입 절차를 진행한 뒤 요건에 따라 추후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계속되는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대책에서는 대출에 대한 부분을 이번 710부동산대책에서는 세재에 대한 강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강화된 부동산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략적인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으며, 취득세 부분은 필자생각에 강력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취득부분에 부담이 커져서 투기세력입장에서는 꺼리는 부분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단타성 투기에 있어서는 시세차익부분이 양도소득세로 나가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이 빨리 안정화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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