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광복절 특사에 음주운전은 어찌 될까요?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도 합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특별사면은 정변이 생겼을 때 정치법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비난이 많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모두가 아는 것 처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경우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 및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는 면허 취소
    • 0.03~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 부과돼서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정지시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일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20일 감경을 해주고 면허 취소일 경우에는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하여 줍니다.

    2020 광복절 특사에서 음주운전은?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토요일인 관계로 8월 17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광복절 특사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면권에 대한 남용에 대하여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0 광복절 특사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나쁜 의견들이 많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다면 2019년 12월 31일 특별사면에서는 2017.10. 부터 2019.9.30 사이에 음주운전과 인피 뺑소니, 난폭 보복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살인강도증 자동차 이용범죄, 약물운전, 자동차 강절취, 허위 부정면허, 교통 사망사고 야기, 등을 제외한 벌점 삭제,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운전면허에 대한 특별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코로나 19와 같은 생계가 어려워진 재난상황이니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에도 별금과 전과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정지와 취소, 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허 벌점등의 행정적 처분만 사면이 되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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