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으로 아는 단독세대 판단되는 기준

    단독세대의 인정

    1세대의 범위

    [주민등록법] 제 7조에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판단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단독세대를 인정 받는 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다른 세대로 판단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으로 봅니다.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은 월 175만원이며,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봅니다.

    늙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인지 여부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서 동거 후 세대 합가를 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판단합니다. 단 이때 자녀는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미혼은 단독세대를 인정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단독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나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해서 단독세대의 판단 기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판단을 하여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위에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만30세, 만65세를 기준으로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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