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내용 정리
- 부동산이야기
- 2020. 8. 16.
현재 변경이 되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분양권이란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아파트 분양권이 뜨겁지만, 이외에도 오피스텔 분양권, 상가 분양권등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선분양을 받아서 준공이 되면 그 건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의 투기를 막고자 정부에서는 2019년 12월 16일의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입주권 주택수
아파트를 특별히 분양대상자로 확정지어서 시행처에 그 기록이 확인 된 자 이거나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로 확정지어 통보를 한 철거민으로써 공공기관에 확인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이 되는 경우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합원 입주권이라합니다. 이런 입주권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으로 주택에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멸실 되었을 때에는 취득세 때는 주택수 불인정하고 양도세때는 입주권으로 주택수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때에도 주택수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2020/08/15 - [부동산이야기] -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불포함됩니다. 이전 글에서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 점을 보았습니다.
마치며...
주택수에 왜 민감한지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7.10부동산대책에서의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에 의해서 다주택자분들이 처분이나 매입을 할때 내야하는 세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8월 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면 대통령의 공포와 즉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개정시행일은 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