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는 올해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가 11월에 정기고지하고 12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먼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경우 부동산명세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정기분 고지서와 납부는 언제 합니까?

    2020년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정도 쯤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과 신고방법은?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 중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재단 및 종교 단체 등은 9월 16일 부터 10월 5일까지 합산배제 대상 보유 부동산명세를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래는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2020년도는 9월말에 추석연휴가 있는 관계로 10월 5일까지 신고합니다.

    출처 국세청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한 3주택 중 하나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면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되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작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는데 올해도 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신고내용이 작년과 동일하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치만, 기존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주택등이 5% 임대료 상한 초과나 임대사업자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이 미충족하였다면 합산배제대상 제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후 임대료 상한제 등의 법정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이떤 제재가 있습니까?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을 포함해서 추가로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해 연도까지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임대료 상한 요건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됩니까?

    2019년 2월 12일 이후 부터 체결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전에 계약은 하였지만, 그 후에 잔금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합니까?

    2018년 9월 13일 까지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이후에 잔금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증빙 서류가 확인이 되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임대업 미등록 상태라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므로 그 당시에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 5일전에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으로 인정될까요?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의 임대 기간을 인정합니다. 등록 이전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 되었는데 올해는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다만 종부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는 10월 5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숙지하였다가 신고를 하여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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