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는 전세 계약 : 제1편 묵시의 갱신 1부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지키는 전세 계약 시리즈의 제 1편 묵시의 생신

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임차 기간과

보증금의 보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중 임차 기간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차기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으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

이것을 풀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임대인에게는 2년으로 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이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찌 보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이야기 같고, 공평하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치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의 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하고, 임차인이 유리할 때는 그 약정을 유효로 보는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저는 교육을 들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1년으로 전세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1년을 살다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약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인해 무효하기 때문에 2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1년을 계약을 하고 2년을 거주하는

임차인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숙지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1년 후 해외에 거주하는 자식부부가 입주할

계획이라서 임차인에게 1년을 계약을 하고, 서로 믿고 웃으면서

1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임차인은 편면적 강행규정을 이유로

2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주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적으로 원만한 임대차 계약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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