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나아가서는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요새는 일명 제3의 월급이나 보너스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확인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1.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요건(최대지급액) 2,000만원(150만원) 2,000만원(260만원) 3,600만원(300만원)
자녀장려금요건(최대지급액) 4,000만원(부양자녀 1인당 70만원)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2.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포함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3.기타요건

  1.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포함)일 것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 중에 꼭 신청을 하면 됩니다.
  • 6월 2일에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장려금의 90%만 지급되고 10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 2019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0년 3월 하반기분 신청자는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세무서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신청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꼭 기재 하여야 합니다.

1.ARS 신청 (이용시간 06~24시)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조금 더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모바일 신청 (이용시간 06~24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이용시간 06~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텍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을 이용하여서 간편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도 홈텍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을 이용하여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정기신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급일은 9월에 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시에는 감액됩니다.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장려금 환수는 물론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을 받게 됩니다.

2020/03/02 - [라이프 매거진] -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상세히 확인하기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상세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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