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상세히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모두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생활화를 합시다.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근로장려금인데요.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 하시고 또 알바 하시는 분들 요즘에 알은 열심히 하는데 생활을

어려워지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19년도 부터 나이제한이 풀리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소개하자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또 생각처럼

소득이 작아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초창기 장사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바 하시는 창년 분들

꿈을 쫓고 다 미래를 쫓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정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근로복지 정책입니다

 

`바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가?`

 

가구별로 해가지고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런식으로 가구 구분이 있고,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다 다릅니다.

참 복잡합니다.

 

계산식도 있고 하지만,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정책.생활.반장 

위 표처럼 단독구분이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급여액도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옆으로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단독가구 400만원이상~900만원미만은

최대로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700만원이상~ 1천400만원미만은

26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맞벌이는

800만원이상~1,700만원미만으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생활.반장 

자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고 싶으면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 해보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언제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청하고

한번에 돈 다 받는 겁니다.

반기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2번 신청을 하고

미리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출처: 정책.생활.반장 

첫 번째는 정기신청이며, 5월 1일에서 31일에

신청을 합니다.

기간 후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부터 신청하게 되면 6개월이내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경우는 10% 차감합니다.

 

두번째는 반기별신청 이며, 상반기는

8월 21일에서 9월 10일 그 다음에 하반기는

2월 21일에서 3월 10일입니다.

 

"2020년에는 반기신청을 3월2일부터

3월31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신청을 하고 12월에 35%

6월에 35% 9월에 나머지를 나눠서

받게 됩니다.

 

근려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첫번째는 국세청 전화 ARS를

1544-994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홈텍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ㅅ브니다.

 

세번째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관할세무소를 방문하셔서

전용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요건 중 소득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출처: 정책.생활.반장 

지원요건에는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단독 가구 2천만원 미만 그리고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 만원 미만

이렇게 연간 총소득이 계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총소득이라 하면 일년동안의 총 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뿐만아니라

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종교인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다니시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이 연간 총소득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자 조정률은 어떨까요?

출처: 정책.생활.반장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총수입에 대해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면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도매업부터 부동산임대업까지

분류가 되어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의사는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로는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전세보증금,건물,토지,예금

현금성자산 이런것들의 합이 2억원 미만

이어야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합산 금액이 1억4천만원이상에서

2억원미만일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원액에서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출처: 국세청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가 안 좋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살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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