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 남동국가산단, 1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저정 해제

    토지거래허가제 란?

    1. 토기거래허가제는 투기억제를 위해 건교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역된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합니다. 이런 구역은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단, 도시계획구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500㎡, 농지는 1000㎡, 임야는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허가대상에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도 포함됩니다.

    인천시 남동구 남동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해 8월 19일 재생사업지구로 고시 되면서 남동국가산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속하게 됩니다.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면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 시설의 확충과 개량이 되기 때문에 토지 투기가 예상이 되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토지 거래시 면적 6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동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남동산단은 이번달 18일이 되면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 9.5㎢가 해제되고, 19일부터는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 남동구 전 지역이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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