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와 단독주택 구분하는 방법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세대별로 개별소유가 가능한 개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 통상적으로 바닥 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5개층이상인 건물입니다.
    • 연립주택 : 바닥 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건물을 말합니다. 내부구조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정원과 뜰이 있으면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새는 타운하우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다세대 : 층수는 4개 층 이하이면서 바닥면적이 660㎡이하이면서 건축당시에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여러세대나 한세대가 거주하여도 단독이 소유하여서 등기되어 있습니다.

    • 단독주택 : 한가구가 단독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원주택이며, 요즘은 블럭형 단독주택인 '라피아노'가 인기가 좋습니다.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지하층과 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이여야 하고, 19세대 이하로 1개동 바닥면적이 66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합니다. 다중주택은 각 실별로 화장실은 있으나, 취사시설은 없어야 합니다. 면적이 330㎡이하이면서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 공관 : 정부에서 사용하는 관사와 같은 단독주택

    마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의 유형을 잘 파악해야 신축이나 매매시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관은 다 비슷하게 생기더라도 다세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 보았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것도 잘 알아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 잘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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