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용어, 세율, 계산법, 합산배제 까지 총정리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는 올해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가 11월에 정기고지하고 12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먼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경우 부동산명세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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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종합부동산세에서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와 고령자 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시행된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많이 부릅니다. 부동산대책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종합부동산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용어는?

    Pixabay 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 님의 이미지 입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때의 기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공제금액이란?

     

    공제금액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세 계산할때에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공제금액은 종부세에도 있는데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80억원

    ※ 주택 외에 건축물( 상가, 오피스 등의 건축물 부분)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추가공제는?

    장기보유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가 오랜 기간동안 같은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이상
    20% 40% 50%

    고령자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가 고령자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이상~65세미만 = 10%
    • 65세대이상~70세미만 = 20%
    • 70세이상 = 30%

    ※ 단, 추가공제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이상의 노인이 1세대 1주택자로 15년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50%+30%=80%의 세액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7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공시가격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경우에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억원인 경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하여서 과세표준을 9,000만원으로 잡는 것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0% 85% 90% 95% 100%

    정부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세부담상한 이란?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증가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선은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150%이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300%, 3주택자는 300%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작년에 20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였다면, 올해는 500만원의 종부세가 나오더라도 150%인 30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율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액

    개정된 세율은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법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밥업

    1. [공시가격-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부동산세액
    3.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 재산세액] - 장기보유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액 = 고지세액
    ※ 위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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