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시가 부동산가격 용어 총정리

    부동산 가격의 구분

    구분 정의 활용
    실거래가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과시 거래금액 기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부동산 과세를 위해 정하는 기준 국세와 지방세 산정기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시가 시세와 같은 개염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주택담보대출 기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 수용보상, 이주비대출, 은행대출, 자산평가 등

    부동산 가격 중 공시가격의 구분

    구분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활용기준 국세 과세기준 지방세 과세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 모두 동일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의 단위면적당의 토지의 가격으로 매년 2월 중 공시
    개별공시지가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하고 토지보상금, 각종 부동산세 산정기준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1월중 공시 하고 대표성 있는 20여만 가구에 대해 책정한 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각종 부동산세, 건보료등 산정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 없이 매년 4월 30일 까지 공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이동하여서 상단의 빨간 부분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각 지자체 페이지로 이동을 하여서 주소를 입력하면 년도별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가의 중요성

    시가는 시세와 같은 개념으로 보통은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KB국민은행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두곳 모두 조회를 하여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시가가 15억원이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이때 KB국민은행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한 곳만 조회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둘 다 조회가 안 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가격으로써 실제로 거래되는 부동산가격은 아니고, 같거나 낮은 가격입니다. 시세로 거래되는 부동산가격을 과세표준을 잡으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동산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 즉, 부동산시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집의 시세는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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