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유형별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의 구분





부동산 투자 대상에는 주택 토지 상가 분양권 오피스텔 공장 이외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시는게 주택입니다.
 주택에 투자 수요가 많은 만큰 여러가지 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투자유형은 
개인비사업자, 부동산매매개인사업자,법인매매사업자
로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는 세금

위에서 보는 표에서 처럼 세금별로 부동산 투자시 
부과되는 세금이 각각 틀립니다.
개인비사업자와 부동산매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단계까지는 동일한 세금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처분단계에서는 다르게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개인사업자는 처분단계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처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법인매매사업자는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 될 수 있는데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고 수도권과밀엑제권역
안에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보유중에 임대를 할시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처분시에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며, 개인매매사업자와 똑같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처분단계를 다시 한번 봅시다.

개인사업자 일경우는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개인사업자 일경우는 종합소득세
법인매매사업자 일경우는 법인세
이렇게 각기 성격이 틀린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처분시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각각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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