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긴급재난생계비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인천시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민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중위소득 100%이하 30만가구
가구원수 기준은 2020년 3월 26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은 제외한다.
 
2.특수고용직 중위소득 100%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20.2.23이후,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급
 
3.무급휴직자 중위소득 100%이하 무급휴직 근로자
20.2.23이후,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지급
 
4.제외대상
  • 정부 제1회 추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원·자가격리자) 지원대상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운영법·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소속 직원
 
질문과 답변으로 아는 긴급재난생계비
 
1.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기간은 행정준비 완료 후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 3월 26일 현재부터 신청 일까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와공무원 및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소속 직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7천원, 2인 가구의 경우 2,992천원, 3인 가구의 경우 3,871천원, 4인 가구의 경우 4,749천원, 5인 가구의 경우 5,627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소득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 조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아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지원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근로자중 요건에 맞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대상자가 있나요?
○ 지원 제외 업종(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정부 제1회 추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원·자가격리자) 지원대상자
○ 공무원,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소속 직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가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제한 요건이 있나요?
50인 이상 사업장 및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조건은?
○ (사업장 요건) 코로나 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 (근로자 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가구의 중위소득 100%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무급휴직 기간이 8일 이하인 경우: 20만원 지원
○ 무급휴직 기간이 9일 이상인 경우: 1일 2.5만원 지원(최대 50만원)
제출서류는?
○ 지원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 조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이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입니다.
○ 대표적인 지원대상은 방과 후, 학원 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자치센터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셔틀버스 기사 등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대상>
① 교육 업종 : 방과후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문화센터·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등
② 문화,예술,관광 업종 : 관광 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등
③ 사회복지,돌봄 업종 : 아이돌보미, (방문)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④ 기타 업종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셔틀버스기사, 골프장 캐디 등
* 택배,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지원대상 제외 직종이 있나요?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휴업등의 사례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로서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원내용은?
○ 월20~50만원을 e음카드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 기준에 따릅니다.
   -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8일 이하인 경우 모두 20만원
   - 9일 이상인 경우 일 2.5만원, 최대 20일 기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는?
○ 제출서류는 ①지원신청서, ②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 ③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중할 서류
(학원, 문화센터 등 휴업확인서,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④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⑤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주민등록등본, ⑦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소득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 조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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