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및 확정된 내용 완벽정리

전 포스팅에서 대략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리했는데 확정된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달 30일 새벽에 드디어 2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서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가구 기준으로 전국민 2171만 가구 전체 주민등록상으로 집에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 노부모나 자식이 거주지가 달라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 받으면 한 가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5월 4일 오픈예정인 재난지원금.kr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가구원 지급 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

※5인가구,6인가구 그 이상의 가구는 10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자체 부담금으로 인한 지원금액이 변동 가능성 여부

경기도 수원시를 기준으로

정부 100%부담

수원시 40만원+경기도 40만원+정부지원금 100만원 =180만원

정부 87.17%부담 지자체12.87% 부담

수원시 40만원+경기도 40만원+정부지원금 87만1천원 =167만1천원

※서울시는 100%지급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

신용/체크 카드 신청 방법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기간 5월11일(월)~5월31일(일) 5월18일(월)~5월31일(일)
절차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입력 및 접수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 문자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 문자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및 장애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주민센터 전화)

지역사랑 상품권,지자체 선불카드 신청 방법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세대원,대리인
기간 5월18일(월)~6월18일(목) 5월18일(월)~6월18일(목)
절차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자체 알림 문자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자체 알림 문자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및 장애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주민센터 전화)

현금(저소득층)

생계급여 70만가구,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 200만가구 => 총 270만가구

5월 4일 현금으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입금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장 접수 (신청 요일제 적용)

요일

세대주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사용 방법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사용 범위 지역제한(아동돌봄쿠폰 기준) 지역제한(기존 상품권 기준)
사용 기간 8월 31일까지

※아동돌봄카드 기준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 빵집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및 유흥업소 복권등 사행성 업소 및 통신료 등에서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기부

  •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기부됩니다.
  • 온라인 및 현장 신청 시 금액을 정해서 기부 할 수도 있습니다.
  • 기부액의 15% 세액공제

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기부금은 100만원 중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만 기부도 가능하고, 증액하여 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증액기부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지역사랑상품권의 가격을 저렴한게 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소위 '깡'(할인거래)를 할 경우는 적발시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마무리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4일부터, 일반국민 같은 경우는 11일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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