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5월 4일부터 선지급

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

-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50% 감면, 총 160억 원 규모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 적극 도모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4개월간 50% 감면(총160억 원 규모)

감면개요

○ 목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내용 : 수도요금(상ㆍ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50% 감면

○ 기간 : 4개월(3월~6월 사용분)

○ 대상 : 일반용 등 전 업종 * 가정용,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장(월 500톤 이상 사용) 제외

○ 규모 : 160억 원(월 40억 원 × 4개월, 재난관리기금 전액 지원) 

○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면 * 단, 대규모 사업장 내 소상공인 등 감면 배제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감면 검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월간 물 사용량 500톤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조치됩니다. 다만,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이더라도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정부추경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선지급 결정

-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 9천여 가구 대상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시급한 생활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며 전체 지급대상 중 일부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일시 지급에 따른 혼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의 불편을 가능한 줄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전화와 문자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아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88,142가구, 차상위자 20,971가구

  지원금은 정부 방침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5월 4일부터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대상은 인천e음 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600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450억원이 소요되며 차상위자의 경우 평균가구원 수(2.5명)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부 추경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 재해구호기금과 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통해 먼저 지급됩니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갈 예정이고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은 가능한 조속히 추진하며 자체 온라인 접수를 위한 시스템 도 구축을 진행합니다.

  또한 10개 군·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수행할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따른 행정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예정입니다.

  ○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민들의 고통을 우선 고려했다.”며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도록 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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