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9차 전원회의 끝에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최저인금 8,590원 보다 130원 오른 금액으로 주40시간 근무 노동자의 월급은 약182만2480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하면 2만7170원이 올라 간 것입니다. 올해 인상률은 1.5%로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최저시급 계산법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다도 되기 때문에,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익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분들은 최저시급 8,720원을 받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분은 시급이 ①10,464원 또는 ②10,474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고 안 받는 것에 따라서 시급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 10,464원이 경우의 계산법은 40시간을 일을 할 경우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므로,48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더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8,720원에 1.2를 곱하면 10,464원이 나옵니다.

②. 10,474원인 경우의 계산법은 1822,480(2021년 최저월급) ÷ 174시간(주 40시간 × 4.345주) = 10,474원

※4.345주는 1년의 365일에서 7일(1주일)을 나누고 여기에 12개월을 나눈 값입니다. (365÷7÷12=4.345)

이렇게 계산을 하면 최저주급은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경우는 348,800원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는 418,560원이고, 최저월급은 1,822,240원이며, 최저연봉은 21,869,7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월급을 선지급 받는 경우에는 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21년 1월에 일한 것을 선지급 받을 경우에는 미리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서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15% 초과금액을 산입하여야 하고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여서 산입하여야 합니다. 최저월급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정기상여금은 273,372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복리후생비는 54,674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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