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 라이프뉴스
- 2020. 9. 11.
정부는 이번에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선지급 후확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석 전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7조원대 규모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으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은행또는 신용카드로 지급
- 집합금지업종 (PC방, 노래방 등) : 200만원지급
- 집합제한업종 (주점업, 프렌차이즈 커피숍 등) : 150만원지급
-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업종 중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종) : 100만원지급 < 개인택시도 포함>
- 폐업점포 (패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 50만원
- 1단계 금융지원 : PC방, 노래방등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연 2%의 금리로 지원
- 2단계 금융지원 :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2%~4% 금리로 지원
- 집합금지대상 소상공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는 평균 1억원을 1.5%금리로 정책자금으로 지원
-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상대상에는 평균 1.6억원을 2.15%금리로 정책자금으로 지원
- 공연이나 관광업 등 내수경기 위축으로 피해본 중소기업은 평균 3.05억원을 평균2.8%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
- 수출이나 벤처등 기술 중소기업은 평균 3.05억원을 평균 2.8%로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
※ 제외업종 : 유흥업종과 도박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신청 방법은 안내문자 메세지를 받은 후,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정리하면..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및 개점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이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금근로자, 실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 포스팅에 하겠습니다.